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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은 ‘면세’…카피·상업적 활용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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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미술품 기증 후 관심 고조
예술품과 100년 이상 골동품은 면세 원칙
면세로 착각했다 과세 당황, 사전 확인해야

이건희 회장이 2만 3000점에 달하는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하면서 예술품 구입·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술품은 면세 대상이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과세돼 구입, 수입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현대 미술가인 다니엘 아샴이 크리스챤 디올과 협업해 디올 로고를 활용해 제작한 벽시계는 예술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관이 과세했다. 관세청 제공

결론적으로 유명 작가든, 개인이 만든 회화나 조각·판화 등 예술품은 수입시 면세된다. 다만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해 제작됐거나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작품 등은 과세 대상이다. 수백억원의 가치를 평가받는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수입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고흐의 해바라기가 그려진 달력이나 접시·벽시계 등은 품목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또 도자기류와 악기류 등 100년 이상된 골동품은 면세가 되지만 감정결과 100년이 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세금을 내야 해 구입·수입시 주의가 필요하다. 100년이 넘은 물품이라도 진주·귀석(貴石) 등은 골동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1일 관세청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가구나 그림 등을 수입하면서 면세대상 예술품으로 신고했다 과세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1년간 특송화물 검색에서 과세된 예술품 관련 제품만 6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예술작품을 상업적으로 활용한 제품이다. 특히 의자 등 고급가구와 조명기구, 시계 등이다. 이들 품목은 예술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일반 물품으로 분류돼 관세(8%)외에 부가세(10%), 개소세(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 유명 작가가 제작한 ‘의자’가 예술품으로 인정돼 ‘면세’됐더라도 통관 후 의자로 사용하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입이 늘고 있는 판화는 제작 과정에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 등이 사용됐으면 예술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조각상도 상업적 장식용 조각이나 12개를 초과하는 대량 생산된 경우 면세 혜택이 없다.

세관이 과세한 사례는 다양하다. 원화를 카피한 후 예술가가 직접 서명하고 고유 에디션 번호가 있는 그림에 대해 과세처분했다.

예술가가 직접 제작했으나 기념품가게 등에서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개인 매장이나 가정 내 진열·장식 목적으로 제작된 조각상, 유명 브랜드와 예술가간 상업적 협업을 통해 대량생산된 벽시계 등도 과세처분을 받았다.

김태영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은 “예술품에 대한 판단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품목분류가 복잡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수입 신고 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를 활용하면 사전에 과세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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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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