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82.5% “법령 이해 어려움 겪어”
조세·부동산 분야 등 12개 법령 개선
법제처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법령 속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식 용어를 정비한 대표 사례로는 공란과 개호(간병), 잔고(잔액), 음용수(먹는물) 등이다. 직경과 전주(전봇대), 장관골(팔다리의 긴 뼈), 측구(길도랑) 등 어려운 용어들은 알기 쉽게 손질했다.
법제처는 19일 “국민에게 쉬운 법령을 만들고자 최근 3년간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모두 973개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법령 정비 과정에서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령 이해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2.5%를 차지했다. 이 중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매우 많다는 응답이 30.4%로 나타났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용어나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낯선 용어가 많아서’(44.3%), ‘한자로 표기되거나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서’(29.1%)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조세·부동산·노동·안전 4대 분야의 12개 법령을 우선 선정해 알기 쉬운 법령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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