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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11.3∼15%가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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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자 강요 헌법정신에 안맞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11.3∼15% 정도”라며 추가 인하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준금리는 0.5%인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들에게 20%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7월부터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이 지사는 “세종은 연간 10%가 넘는 이자는 공,사채를 불문해 금지하고 고리대를 없애기 위해 사창(社倉)을 설치해, 1섬에 연간 3되(즉 3%)의 저리로 곡물을 빌려주도록 했다”며 “조선 시대 내내 관철된 ‘일본일리(一本一利)’의 원칙(빌려준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취할 수 없다) 역시 민유방본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다 강화해 서민들의 금융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연 2%대 장기대출 기회가 주어진다면,18%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은 대부업체 배를 불리는 대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쓰이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대출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기본금융은 이자 부담이 7%가 아니라 2%이고,착실하게 갚는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연간 손실 부담률은 수백억에 그칠 것”이라며 “기본금융 제도를 통해 고금리 대부 이용을 줄이고 파산으로 이어지는 나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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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