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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쪼개기’ 등 건축물 불법 개조 21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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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 주택으로 무단 변경 150건
내부 가벽 세워 만든 방 임대·매매도 여전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속여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적발, 이행강제금 총 37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매년 자치구별 모든 건축물 조사·점검한다. 적발되면 구청장의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가 원상복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부과된다. 고발 등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건축물 중엔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150건으로 7%에 해당했다. 방쪼개기 같은 ‘위법 시공’은 78건(3.6%) 적발됐다.

시와 각 구는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해 조사와 점검을 연중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화재·방음에 취약한 방쪼개기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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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