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 주택으로 무단 변경 150건
내부 가벽 세워 만든 방 임대·매매도 여전
서울시는 지난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적발, 이행강제금 총 37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매년 자치구별 모든 건축물 조사·점검한다. 적발되면 구청장의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가 원상복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부과된다. 고발 등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건축물 중엔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150건으로 7%에 해당했다. 방쪼개기 같은 ‘위법 시공’은 78건(3.6%) 적발됐다.
시와 각 구는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해 조사와 점검을 연중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화재·방음에 취약한 방쪼개기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