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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경기도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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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양1)은 26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입법자문지원관, 경기복지거버넌스 아동실무회의 TF위원 및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아동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아동실무회의 TF위원들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의 증진을 위한 조례,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대한 개정과 함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안했으며, 경기도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관계자들은 아동학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피해아동의 보호와 조치, 실태조사,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와 운영,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발견·신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일시보호센터, 예산지원, 사후관리, 지도·감독 등 조례 전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최근 언론보도에 아동학대로 인하여 목숨까지 잃은 경우가 보도되고 있다”며 “우리사회에 아동학대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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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