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용부, 평택항 이선호씨 사망사고 “불법파견 가능성”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원청업체 ‘동방’이 실질적인 작업 지시
이씨 업무 컨테이너 아닌 동식물 검역”

지난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청년노동자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7일 브리핑에서 “원청업체 ‘동방’과 이씨가 속한 하청업체 ‘우리인력’의 계약관계가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하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 앞서 사고대책위원회는 사고 당시 원청 직원이 이씨에게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씨의 업무는 동식물 검역이었지 컨테이너 업무가 아니었다. 이씨는 나무 제거 작업 중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졌다. 김 국장은 “재해자(이선호씨)는 우리인력과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었지만, 실질적인 작업 지시는 동방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사고 컨테이너에서 고정핀 장착 등 벽체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신호나 안내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점, 지게차 활용이 부적절한 점 등을 꼽았다. 김 국장은 “이번 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사항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6-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