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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평택항 이선호씨 사망사고 “불법파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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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동방’이 실질적인 작업 지시
이씨 업무 컨테이너 아닌 동식물 검역”

지난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청년노동자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7일 브리핑에서 “원청업체 ‘동방’과 이씨가 속한 하청업체 ‘우리인력’의 계약관계가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하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 앞서 사고대책위원회는 사고 당시 원청 직원이 이씨에게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씨의 업무는 동식물 검역이었지 컨테이너 업무가 아니었다. 이씨는 나무 제거 작업 중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졌다. 김 국장은 “재해자(이선호씨)는 우리인력과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었지만, 실질적인 작업 지시는 동방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사고 컨테이너에서 고정핀 장착 등 벽체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신호나 안내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점, 지게차 활용이 부적절한 점 등을 꼽았다. 김 국장은 “이번 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사항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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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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