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업 및 출원인 각별한 주의 당부
사용주의 강화 조치로 심사관 직권 취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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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오는 12월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쉽게 등록 취소가 가능한 개정 상표법이 시행돼 우리 기업과 출원인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
개정 상표법은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사용증거를 조작해 출원·등록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내용을 보면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가 신설돼 상표를 등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해진다. 상표 심사기간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제출도 할 수 있게 된다. 상표권 침해소송시 상표권자 보호를 위해 사용 금지 명령 인정이 쉬워진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가 쉽게 취소될 수 있다”며 “상표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를 한정해 출원하고 사용실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