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자연 잇는 정원도시 서울… 휴식과 사유의 5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 “홀몸 어르신~ 새 친구·인연 만드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활용 노인 돌봄… 서초 스마트 복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목동 4·10단지에 6400세대 공급 재건축…심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 취소…미국 개정 상표법 12월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허청, 기업 및 출원인 각별한 주의 당부
사용주의 강화 조치로 심사관 직권 취소도 가능

오는 12월부터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쉽게 등록 취소가 가능해 우리 기업과 출원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은 오는 12월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쉽게 등록 취소가 가능한 개정 상표법이 시행돼 우리 기업과 출원인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상표특허청(USPTO)은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용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을 오는 12월 27일 시행한다.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사용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표권을 보유했더라도 정당한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개정 상표법은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사용증거를 조작해 출원·등록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내용을 보면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가 신설돼 상표를 등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해진다. 상표 심사기간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제출도 할 수 있게 된다. 상표권 침해소송시 상표권자 보호를 위해 사용 금지 명령 인정이 쉬워진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가 쉽게 취소될 수 있다”며 “상표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를 한정해 출원하고 사용실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양천 “재건축·재개발 궁금증 풀어 드립니다”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새달 11일부터 수요일마다 개최

중랑, 공약이행 5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주민소통·일치도 등 5개 항목 평가 류경기 구청장 “공약 주민과의 약속”

물막이판·빗물받이에 QR코드 부착… 물샐틈없는 관악

박준희 관악구청장 호우 대책 점검

청년들이 기획하고 만드는 ‘강북 축제’

기획단원 12명 선발… 1차 회의 주제 선정·온오프라인 홍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