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 취소…미국 개정 상표법 12월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허청, 기업 및 출원인 각별한 주의 당부
사용주의 강화 조치로 심사관 직권 취소도 가능

오는 12월부터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쉽게 등록 취소가 가능해 우리 기업과 출원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은 오는 12월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쉽게 등록 취소가 가능한 개정 상표법이 시행돼 우리 기업과 출원인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상표특허청(USPTO)은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용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을 오는 12월 27일 시행한다.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사용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표권을 보유했더라도 정당한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개정 상표법은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사용증거를 조작해 출원·등록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내용을 보면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가 신설돼 상표를 등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해진다. 상표 심사기간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제출도 할 수 있게 된다. 상표권 침해소송시 상표권자 보호를 위해 사용 금지 명령 인정이 쉬워진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가 쉽게 취소될 수 있다”며 “상표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를 한정해 출원하고 사용실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