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뭉쳐 ‘관광벨트’로… 사업협력 앞장 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하차도 물 15㎝ 차면 통제… ‘부처 칸막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라시티타워’ 내년 착공·2030년 완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아량 서울시의원 “막무가내식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 지정 안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열린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통시장 주변에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전통시장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전통시장은 노인분들 이외에 시장이용자, 상인, 하역작업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날, 추석 등 명절에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주정차 단속 완화 정책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전통시장 주변에 노인보행사고 발생률이 높아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증가해 부과되며, 과속단속 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이 보강된다.

송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내 352개 전통시장 중 약 76%인 267개 전통시장에서 상인회, 번영회 등 관련단체가 운영 중에 있어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전통시장 측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늘려나가는 것은 좋지만, 주변 공영주차장 마련과 하역공간 조성 등 대안을 병행해야 교통안전 정책에 대해 시민참여가 높아질 것이며, 향후 지역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두보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