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새달부터 잠복결핵 환자 치료비 전액 건보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다음달부터 잠복결핵 판정을 받은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건강보험 산정특례(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청은 “잠복결핵 판정을 받은 환자는 그간 정부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안정적으로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도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외 ‘결핵발병 고위험군’까지 확대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규 등록할 수 있다. 단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 이전에 실시한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현재 치료를 받는 대상자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의료기관이나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추가 검사나 별도의 비용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6-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