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달부터 잠복결핵 환자 치료비 전액 건보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다음달부터 잠복결핵 판정을 받은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건강보험 산정특례(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청은 “잠복결핵 판정을 받은 환자는 그간 정부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안정적으로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도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외 ‘결핵발병 고위험군’까지 확대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규 등록할 수 있다. 단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 이전에 실시한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현재 치료를 받는 대상자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의료기관이나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추가 검사나 별도의 비용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6-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