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21일 광화문 공연 17만 인파 예고… 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모아타운 찾아가 사업 병목 뚫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년중심 용산’ 용산구, “청년 정책 주체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강북 공공기관·주민 한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새달부터 잠복결핵 환자 치료비 전액 건보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다음달부터 잠복결핵 판정을 받은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건강보험 산정특례(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청은 “잠복결핵 판정을 받은 환자는 그간 정부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안정적으로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도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외 ‘결핵발병 고위험군’까지 확대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규 등록할 수 있다. 단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 이전에 실시한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현재 치료를 받는 대상자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의료기관이나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추가 검사나 별도의 비용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6-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서 가장 뜨거웠던 강서의 ‘희망온돌’

전년보다 32억 증가한 80억 모금 목표액의 3.2배… 역대 자치구 1위

서울 중구,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7월부

“임시회 상임위 문턱 못 넘어”

일자리 정책은 영등포가 ‘서울 최고’

고용률·여성 고용률 3년 연속 1위

도봉구, 본격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홍보·교육, 캠페인 등 전방위적 사업 추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원 확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