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청년창업가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광운대역 육교 캐노피 보강 공사 마무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안전 제일… 성북, 통학로 넓히고 덮개 설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찾아가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공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달부터 잠복결핵 환자 치료비 전액 건보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다음달부터 잠복결핵 판정을 받은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건강보험 산정특례(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청은 “잠복결핵 판정을 받은 환자는 그간 정부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안정적으로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도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외 ‘결핵발병 고위험군’까지 확대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규 등록할 수 있다. 단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 이전에 실시한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현재 치료를 받는 대상자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의료기관이나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추가 검사나 별도의 비용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6-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 15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514명 위촉

2년간 지역문제 발굴·해결 주도

강서 “전세사기 피해자 80% 회복 단계”

1250명 소유권 이전, 경·공매 개시 LH 피해주택 매입·소송비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