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공사가 직면한 현안과 중대재해법 시행을 담은 혁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오는 22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중대재해법)’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범위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중대재해법의 적용범위 중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에 속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 또한 필요하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운영의 총 책임자인 서울교통공사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꾸짖었다.
이 의원은 “본 위원은 지난 제299회 임시회뿐 아니라 매회 회의 때마다 서울교통공사의 안전불감증 등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상동역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서울교통공사 내 존재하는 메뉴얼 지침 위반 등 안전을 최우선 하지 않음에 발생한 사고인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중대재해법 준비뿐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표준화된 메뉴얼 준비뿐 아니라 이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인력 구축마련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야 안전한 지하철 운영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