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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
시는 앞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을 통해 올해 말까지 6개월치 사업비 2억9400만원을 확보했다.
공·사립 간 인건비 차이를 일부 보존해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유아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지급 대상은 성남지역 66곳 사립유치원 교사 700여 명이다.
성남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정교사 자격증 보유 교사(원장 제외),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부담임·방과후 교사 등이 해당한다.
이를 받은 유치원은 월 급여와 별도로 해당 교사 계좌로 매달 지정일에 7만원을 이체한다.
성남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처우 개선비 지급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성남시 전입을 유도해 교사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