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토부, 전국 검사소 176곳 점검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 37곳 적발
합격률 교통안전공단보다 5.7%P 높아
업무정지·기술인력 직무정지 처분 방침
1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와 함께 5월 24일~6월 11일까지 전국 1793개 검사소 중 민원이 자주 제기되거나 불합격률이 낮고, 검사원 변동이 잦은 민간 검사소 17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37곳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배출가스 검사와 외관 및 기능 검사를 생략한 곳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 검사 장비 사용(10건), 검사사진 식별 불가 등 검사 장면·결과 미흡(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3건) 등이었다.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10~60일의 업무정지를, 33명의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시지역은 도로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이 많아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높다. 자동차의 배출기여도는 전국 평균은 13.8%이나 수도권에서는 28.8%로 1순위 배출원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자동차 검사 편의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를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또 검사시설 미흡 및 검사원들의 기준·방법 등 검사규정을 숙지하지 못하면서 부정검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기준 민간 검사소의 합격률은 81.5%로 국가가 관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합격률(75.8%)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허술한 검사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한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며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 검사소의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 대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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