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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의원 “탈노숙 실현을 위한 노숙인 지원 정책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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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선별적·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노숙인 지원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탈노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에서 탈노숙을 목표로 다양한 노숙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비노숙인에게는 필수라 여기는 주거·의료·교육 및 일자리 서비스를 노숙인에게는 선별하여 분절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시설로, 시설에서 다시 거리로 전전하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하고 탈노숙을 불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재 탈노숙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자활시설 20개소, 재활시설 8개소,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를 운영하는 등 노숙인의 일자리, 주거안정, 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원 주거시설의 경우 공용화장실 등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되어 있으며, 반일제 공공일자리라도 얻게 되면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임시 주거 지원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탈노숙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거 지원부터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서 노숙인 전담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대체병원조차 마련되지 않아 심정지로 사망하거나 병상이 없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의료공백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언급하며, 긴급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도 회복할 공간과 시간 또한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지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계병원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퇴원 후 노숙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201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결핵연구원, 동자동 사랑방에서 진행돼 효과성이 입증된 ‘결핵관리 이웃돌봄사업 단기 회복 지원 프로그램’ 모델을 제안했다.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반일제 일자리의 경우 근무기간은 기본 3개월에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65세 이상이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며, 자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일자리인 만큼 기준을 완화하여 일자리 제공기간을 연장하고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수정 의원은 “인간생활의 기본인 주거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면서 동시에 의료·교육 및 일자리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탈노숙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오세훈 시장이 첫 시정연설에서 시민 삶의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노숙인 한 사람 한 사람 탈노숙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할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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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