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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이던 119구급대원,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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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119안전센터 최태영 소방장

비번이던 소방공무원이 지난 4일 공원 주차장에 심정지로 쓰러져 있던 시민을 심폐소생술(CPR)을 통해 소생시켰다.

7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강동소방서 강일119안전센터에서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태영 소방장은 지난 4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개인 용무를 위해 도봉구 소재 다락원 체육공원에 들렀다가 주차장 한 쪽에서 미동 없이 쓰러져 있던 시민을 목격했다.

당시 시민은 무호흡, 무맥의 심정지 상태로 한시바삐 응급조치가 필요 상황이었다. 때마침 현장을 발견한 최 소방장은 지체 없이 쓰러진 시민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급 상황임을 직감했다.

근무 중 출동한 상황처럼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동시에 근처에 있던 다른 시민에게 119신고와 공원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다줄 것을 요청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2009년 6월 9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 철도역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최 소방장은 AED를 가져오는 동안에도 기도를 확보해 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가슴압박을 시행했다. 잠시 후 공원 관계자가 가져온 AED를 시행하자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다. 최 소방장이 가슴압박을 시작한지 12분 만에 일이었다.

위급 상황에서 구조된 50대 시민은 평소 특별한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안전히 인계돼 현재는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 중에 있다.

최 소방장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일이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살려 뿌듯하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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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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