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질병 주민 생계비·의료비 등 지급
신청자에 최대 300만원 현금·현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실직과 질병, 휴직 등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비·주거비·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2300가구에 14억여 원을 지원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와 여름철 폭염 및 장마로 인한 계절적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
구는 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 실직 및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온열질환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전력 및 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 납부가 어려운 가구 등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공과금, 냉방용품을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과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폭염에 따른 실직 등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되며 주민센터 내 사례회의 등을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구는 서울시의 지침 등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85%에서 100%까지 완화하고, 완화기준 적용기간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는 등 한층 복지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구 복지정책과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1-07-1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