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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 ▲보육교직원 채용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권고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이다.
특히,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해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처우 등에 대한 노무 상담 ▲보육교직원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또는 보육교직원 상호 간의 분쟁조정 및 중재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치용 의원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노동환경 제공과 인격적 대우는 영유아의 안전과 행복의 선결조건임에도,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학부모로부터 폭언·폭행에 시달리던 보육교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고 그 외에도 부당해고로 고통받는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