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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곡 불법영업 되풀이… 즉시 강제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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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회의서 “방치 시 부단체장 이하 공무원 엄중 징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광주 서구 치평동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7.25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휴가철 맞아 되살아난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행위와 관련해 “청정계곡 망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강제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름 한 철 장사이다 보니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하는 생각에 한 발짝 한 발짝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으니 아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와 맞물려 하천·계곡 인근의 일부 음식점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서 영업하는 사례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행위 긴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철거하고, 사법기관 고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가 재발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전원을 감사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하는 등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계곡지킴이 등 하천감시원에 대해서도 필요시 해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도내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 걸쳐 무분별하게 난립해있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160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하고 이 중 1만1693개를 철거해 99.7% 복구를 완료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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