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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밥값, 선물값 간섭” 비판에… 권익위 ‘선물권고안’ 올 추석엔 적용 안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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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판 청탁금지법’ 철회 아닌 보류 가닥
농어민단체·정치권도 반대 목소리 확산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같은 기준의 밥값과 경조사비, 선물 가이드라인(청렴 선물권고안)을 제시하려던 국민권익위원회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당초 이번 주 열리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권고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추석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권고안 자체를 철회할 계획은 아니어서 농어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9일 “오는 13일 열리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권고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일반 국민이나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 성격의 ‘청렴 선물기준’ 마련을 추진했다. 청탁금지법과 같은 기준인 음식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민간 부문에서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선물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 밥값과 경조사비, 선물까지 간섭한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농어민단체는 “권익위가 국민을 규제의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을 부정부패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며 “이런 시각과 방식으로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농어민단체는 권고안이 강제성이 없다지만 국민에게 심적 부담을 안기고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서 2017년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 신선식품 매출이 22%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3년 꽃 선물 3만원 이하, 애경사 화환 5만원 이하를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마련됐을 때도 화훼산업 매출이 25% 이상 축소됐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고안이 농어민 생업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확대해선 안 된다”면서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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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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