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체부품 부정 인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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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전경 |
완성차 업체들이 중소 부품업체에 주문생산한 부품을 지칭하는 ‘순정부품’이란 용어가 법률·제도상 근거가 없고 ‘인증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니 ‘주문자 생산부품(OEM)’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순정부품’ 표시가 중소업체들이 자체 생산해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지만 품질·안정성을 인증받은 부품을 ‘비순정부품’ 또는 ‘비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은 지난 6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 ‘순정부품’ 용어를 사용해 판매한 13만8000여개 제품을 찾아 이를 판매한 업체 91곳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경기도와 전북도가 체결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