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4일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래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신설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 중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이란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의미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구청장은 소규모주택관리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그 비율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됐다.
이에 문 의원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신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 확보 비율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확보 비율 ▲구청장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비용 일부 지원을 담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민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확보 비율을 50%로 정하되, LH공사나 SH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거점사업의 경우 30%로 규정했으며,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동일하게 50%를 적용토록 했다. 구청장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비용은 비용의 70% 범위에서 자치구 재정력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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