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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받은 뒤 연락 ‘뚝’… 온라인 중고거래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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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소비 늘며 월 500여건 발생
권익위, 분쟁조정 창구 등 대책 권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고거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고거래 관련 5개 모바일 앱의 월평균 누적 이용자 수는 지난 4월 현재 1억 737만명에 이른다. 1개 앱당 월평균 이용자 수는 2019년 602만여명에서 2020년 1438만여만명, 2021년 4월 현재 2147여만명으로 집계됐다. 중고거래가 활성화하면서 그에 따른 민원도 최근 3년간 모두 1만 4300여건이 발생했고 월평균 민원이 2019년 311건에서 2021년 4월 현재 567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민원 사례는 의약품 및 해외직구 전자기기의 불법 판매행위, 정부양곡(나라미)의 사적 판매행위, 위조상품 판매 등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민원 신청인 가운데는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고 중고거래 경험이 많은 20~30대가 80% 정도를 차지했다”면서 “판매자가 대금을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이 판매되는 등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중고거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기범죄에 적용되는 배상명령 신청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9-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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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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