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무상교통 제도는 시내·마을버스 이용료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화성시 거주 만 19∼23세 청년은 4만6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에게는 1인당 월 최대 13만500원, 연간 156만원까지 사용한 교통비를 되돌려 준다.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시에 무상교통 지원 사전 신청을 한 청년은 3600명으로 집계됐다.무상교통 시행 이래 이달 말까지 가입자는 6만9000여명, 8월 기준 누적 환급액은 14억4000여만원 이다. 서철모 시장은 “아동·청소년과 어르신에 이어 이번에 청년에 까지 무상교통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무상교통 정책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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