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대상은 건설 현장 사무직 및 일용직,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이며,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이달 17일까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건설 현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으면 되며,검사비는 무료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 건설 현장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에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실제로 지난 8월 관내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 종사자 1505명을 대상으로 선제 전수검사한 결과 1명의 확진자를 발견해 집단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