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저소득층 의료비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득 따라 본인 부담비의 80%까지 확대
취약층 재난적 의료비 부담 덜도록 개선

보건복지부
1일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이 최대 8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법률’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0%로 일괄 적용하던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50∼80%로 구분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 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50%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는 지원 범위가 60% 수준이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최대 70%,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

연간 지원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정부는 지난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각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00만원→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00만원→160만원 초과 등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 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11-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