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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연내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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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플랫폼 기업 대표 간담회
저소득자 고용보험 80% 지원 등 발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우아한형제·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플랫폼 산업 발전과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인 토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과 종사자 간 책임·권리를 규정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등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공청회를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앞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플랫폼 특화 직업훈련 등을 도입했다.

안 장관은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면서 “플랫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필수”라고 말했다. 고용보험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영세사업주, 저소득 종사자의 보험료 80% 지원 등 강화된 정부 지원 대책도 전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플랫폼 산업 성장에 따라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1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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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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