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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금지에 또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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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측, 경기도의 2차 공익처분에 반발
“중복처분 집행정지 신청·취소소 또 제기”
경기도 2차 처분 법원 결정 다음주 나올 듯


일산대교 전경.주식회사 일산대교 홈페이지에서 인용.
경기도가 지난 3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4일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일산대교㈜는 이날 홈페이지에서 경기도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재차 ‘통행금지’ 처분을 통보했다”며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일산대교 측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에 경기도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3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며 일산대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자 경기도는 곧바로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추가 통지했다. 경기도의 2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다음 주 중에 나올 전망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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