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구매 관련 기안문조차 비공개 문서로 취급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문서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에게 공개됨이 마땅한 지출 문서인 월간 ‘객석’의 연간구독 관련 문서가 비공개 5호, 7호로 적용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비공개 문서 설정 기준 위반을 문제 삼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기록물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서도 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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