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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지역화폐 거주시군 이외 경기도로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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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민주·군포3)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사용범위 확대, GRRC 사업에 대해 강조했다.

김 도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화폐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화폐의 문제점으로 낙전수익, 선수금 이자수익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덧붙여 김 도의원은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알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거주하고 있는 시에서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용 지역별로 인센티브 면에서 차등을 두는 방안, 10억 미만의 사업자로 한정한 부분을 폐지하는 방안 등 지역화폐 사용을 광역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GRRC(Gyeonggi Regional Research Center) 사업에 관하여 경기도 지역 대학들이 소멸위기에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대학 자체에서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GRRC 사업과 동시에 펼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제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지역화폐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는 코나아이와 대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광역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어 고민이 많으나 주신 의견을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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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