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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서울시의원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수의계약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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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1)은 지난 12일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의 수의계약에 대해 질의했다.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조성된 돈의문박물관마을의 편익시설은 2019년 운영자 모집 당시 업종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고가 됐으나 임대료 부담으로 3번의 유찰 및 보증금 포기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문화본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의 특혜의혹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로변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돈의문박물관마을 35번 1층은 체험관·전시관으로 2019년 운영자 모집 공고 시 편익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도변경으로 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둘째, 수의로 계약한 업체 B와 C는 대표자가 동일하다. 즉 대표자 한 명에게 두 개의 시설 운영권을 준 것이다.

셋째, ‘전통차와 먹거리’를 판매하는 B는 편익시설 계약 전 ‘영화관, DVD상영 및 판매업, 이벤트, 축제대행업 등’으로 신고돼 있었다.

노 의원은 “제일 먼저 입주한 업체 A의 경우, 2019년 8월부터 운영하였으나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폐업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올해 입주한 시설 세 곳은 법에 따라 임대료가 A의 10%도 되지 않는 데 대한 문화본부는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는지, 계약기간 연장, 사회적기업 등록 등 기존 거주자로서 여태 어렵게 버텨온 업체 A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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