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조성된 돈의문박물관마을의 편익시설은 2019년 운영자 모집 당시 업종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고가 됐으나 임대료 부담으로 3번의 유찰 및 보증금 포기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문화본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의 특혜의혹은 아래와 같다.
둘째, 수의로 계약한 업체 B와 C는 대표자가 동일하다. 즉 대표자 한 명에게 두 개의 시설 운영권을 준 것이다.
셋째, ‘전통차와 먹거리’를 판매하는 B는 편익시설 계약 전 ‘영화관, DVD상영 및 판매업, 이벤트, 축제대행업 등’으로 신고돼 있었다.
노 의원은 “제일 먼저 입주한 업체 A의 경우, 2019년 8월부터 운영하였으나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폐업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올해 입주한 시설 세 곳은 법에 따라 임대료가 A의 10%도 되지 않는 데 대한 문화본부는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는지, 계약기간 연장, 사회적기업 등록 등 기존 거주자로서 여태 어렵게 버텨온 업체 A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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