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계약으로 고의적 손실 야기 및 과다한 인건비 지급 혐의
경기 고양시가 22일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이번 수사의뢰는 지난 18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22일 만에 재개한 데 따른 보복조치로 보인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모든 법리검토를 통해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예고해왔다. 이 시장이 주장하는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계약을 통한 고의적 손실 야기, 그리고 인건비 과다 지급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금리 보다 10배 높은 최대이자율(연리 20%)로 후순위 대출계약을 맺어 지난 10여 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공단에 이자로 지급해 일산대교㈜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켜 왔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같은 방법으로 적자를 발생시킨 후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고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는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하는 수익의 출처는 결국 고양·파주·김포 200만 시민들의 주머니”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통행료 인하 요구는 잠시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다”며 “배임 혐의는 반드시 밝혀내 항구적 무료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10월 27일부터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22일 만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지난 16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오른쪽 두번째), 이재준 고양시장(가운데), 정하영 김포시장(왼쪽 두번째), 고광춘 파주부시장(맨 오른쪽)이 고양시청 본관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일산대교 측에 통행료 무료화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고양시 제공) |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