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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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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2만 5800t 감축 목표


배출가스 5등급차 ‘녹색교통지역’ 진입 땐 과태료 25만원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운행 제한 안내문이 표시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인근 도로 전광판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가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올겨울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난해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 기간에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 목표는 지난해 2만 3784t보다 높은 2만 5800t으로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는 전국 297곳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지난해보다 평균 10% 늘리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드론 같은 첨단장비와 1000여명의 민간점검단을 통해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신속하게 점검하게 된다. 전력·연료 수급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3월까지 석탄발전 가동정지를 시작하고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하역사 같은 다중이용시설 약 4000곳의 실내공기질을 집중점검하고 지하역사 물청소를 수시로 실시하며 공기청정기 가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청소차를 확충하고 집중관리도로 493개 구간 1972㎞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를 확대해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하게 된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21-1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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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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