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5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보상
경기 성남시는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5000여명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현재 성남지역의 배달 기사는 2187명, 대리운전 기사는 1975명, 퀵서비스 기사는 867명으로 집계됐다.
시가 다음 달 단체상해보험(연간 2억4600만원)을 계약하면 이들 3개 직종의 플랫폼노동자들은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플랫폼노동자들이 상해를 입을 경우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상해보험 보장 범위는 상해사망·후유장애 25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화상진단금·수술비 20만원, 골절 진단비·수술비 15만원 등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