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승용차 요일제에 해당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의 80%를 적립해 준다. 대구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1250원인 점을 감안하면 1회 대중교통 이용시 1000원이 적립된다. 1일 2회까지 가능하다. 1년간 승용차 요일제 50일을 지키면 10만원이 적립된다. 마일리지는 대중교통 후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카드에 적립된다. 대구지역 화폐인 ‘행복페이’로 받아 교통요금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9년 1월 도입된 승용차 요일제는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날 기준 전체 대상 차량의 3% 가량인 1만 9834대만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참여 차량 혜택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30% 및 자동차 보험료 5% 감면 정도에 그친다. 시 김선욱 교통과장은 “대중교통 마일리지 제도는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21-1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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