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은 신체 일부로서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채취 후 이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뼈,연골,근막,피부,양막 등이 있다.조직은행은 식약처 허가를 받아 인체조직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올해 3월 8일까지 받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