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주한중국대사 회동 예정…‘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과원, ‘판판데이(판교에서 판을 벌린다)’ 개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천 송도에 英사우스햄프턴대 캠퍼스 설립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신축건물 과세표준 누락 ‘30억’ 추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허위·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은행, 즉시 퇴출당한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거짓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체조직은 신체 일부로서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채취 후 이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뼈,연골,근막,피부,양막 등이 있다.조직은행은 식약처 허가를 받아 인체조직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올해 3월 8일까지 받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