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의정 연수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 받는 한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17개 시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시·도의회의 공동 현안으로 상정된 ‘부당한 진폐등급판정 피해자 전원구제 촉구 건의안’ 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김인호 회장은 “올해는 명실공이 자치분권의 새 시대가 열리는 만큼 이번 첫 임시회에서 자치분권 강화방안과 각 지방의회의 운영계획을 세세하게 공유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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