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발생하면서 의회의 안정적·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체결됐다.
윤창근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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