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지난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발생하면서 의회의 안정적·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체결됐다.
윤창근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