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체계’가 전환됐는데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 확진자들이 전화 상담·처방을 받거나 약을 수령 하는 방식 등이 자치구별로 상이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 외에도 위원들은 ▲24시간 정신응급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어린이 건강권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사업 지원기준 확대 및 체계적 운영 ▲시립병원 의약품 수요 분석을 통한 의약품 폐기율 감소 및 개선방안 모색 ▲예산전용 및 불용 발생에 대한 관리계획 점검 철저 ▲건강도시 환경조성사업의 지속 필요성 등에 대한 시정사항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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