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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
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학교보건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 학교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해 왔지만, 학교장이 학교 현장에 적합한 성능의 공기정화장치 선정이 어려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공기정화설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필터교체 등 사후관리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공기정화설비 성능과 관련된 사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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