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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서울시의원 |
이번 조례안은 ▲학교 주차장의 안전한 설치ㆍ유지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주차장의 설치 최고한도 ▲학교 주차장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학교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을 다룬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제고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서 의원은 “학교 내부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함으로써 비로소 학교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학교를 아이들의 오롯한 교육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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