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국립보건원 부지, 서북권 신경제 중심지 변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구,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3년 연속 ‘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북구, 중랑천서 110년 숨어 있던 땅 9555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 건강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윤기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윤기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로 학교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서울특별시에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더불어민주당·관악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주차장의 안전한 설치ㆍ유지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주차장의 설치 최고한도 ▲학교 주차장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학교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을 다룬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제고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서 의원은 “학교 내부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함으로써 비로소 학교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학교를 아이들의 오롯한 교육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