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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
그동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학생은 균등한 교육 기회의 확충이라는 사업 정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 자녀는 규정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교육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주민 자녀 및 기타 대상자를 사업대상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미 해당 사업에 관련 지원예산이 반영돼 있어 추가적 재원은 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어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해석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조례상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가 없어 조례의 명확성 및 신뢰확보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다.
양 의원은 “국가 간 교류와 인구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매년 다문화 학생 수와 비율 또한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며 “두 조례안의 통과로 인해 올바른 다문화 교육환경을 확립하고 외국인주민 자녀의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서울시를 차별 없는 교육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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