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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앞장선 48인의 판결 기록물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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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에 앞장서다 ‘국헌 문란’, ‘독립 선동’ 등의 죄목으로 옥고를 치른 48인의 판결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대표뿐만 아니라 그 외 핵심 참가자 17명을 포함한 판결문 1149장을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해상도가 높은 컬러 이미지로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3·1운동 관련 재판기록은 3·1운동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기록으로 꼽힌다.

판결문에는 1919년 1월 손병희, 최린 등 천도교 지도자들의 발의로 시작해 기독교(이승훈), 불교(한용운과 박상규)가 합세하는 등 종교계를 비롯해 학생 세력까지 규합해 나가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3·1운동 활동 전반은 물론 체포부터 최종 판결까지 1년 7개월 동안 경성지방법원, 고등법원, 경성복심법원을 거친 재판 과정과 판결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자료 중에는 48인을 ‘내란죄’를 적용한 당시 경성지방법원 예심 판결문, 내란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선고등법원 판결문 등도 있다. 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경성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지만 경성지법은 이에 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해 이후 1년 7개월간 재판이 이어졌다. 경성복심법원은 최종적으로 48인 중 37인에게 보안법, 출판법,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 등을 적용해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김도형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지난해 6월부터 가독성을 높이도록 복원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판결문 자료에는 민족대표들과 중요 관련자들이 독립을 선언하는 역사적 사실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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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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