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간병 등 한 달 이상인 여성
경력인정프로그램 수료 후 발급
전국 최초로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만든 서울 성동구가 후속 조치로 경력인정서 발급 기준을 만들었다.
구는 경력보유여성 권익위원회 회의를 통해 ‘돌봄노동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과 절차를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 육아와 가사, 간병 같은 무급 돌봄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인정서는 미취업 상황에서 무급 돌봄노동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력보유여성이 별도의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발급된다. 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성동구와 구가 인증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한정했다. 또 프로그램을 80% 이상 수료해야 한다. 자격 검증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입퇴원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인정서를 받으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 등에 지원할 때 돌봄 기간의 50%를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구는 올해 상반기 인력 채용 시 경력인정서를 채택하는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