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간병 등 한 달 이상인 여성
경력인정프로그램 수료 후 발급
구는 경력보유여성 권익위원회 회의를 통해 ‘돌봄노동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과 절차를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 육아와 가사, 간병 같은 무급 돌봄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인정서는 미취업 상황에서 무급 돌봄노동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력보유여성이 별도의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발급된다. 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성동구와 구가 인증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한정했다. 또 프로그램을 80% 이상 수료해야 한다. 자격 검증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입퇴원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인정서를 받으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 등에 지원할 때 돌봄 기간의 50%를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구는 올해 상반기 인력 채용 시 경력인정서를 채택하는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2-03-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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