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 갈아입은 홍지문 무명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새내기 공무원 공직생활 예습 교육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50만 강동, 잠재가치를 세일즈합니다”[현장 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가가치 4.4조’ 창출…광명시흥 경제자유구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돌봄노동 경력인정서’ 받으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육아·간병 등 한 달 이상인 여성
경력인정프로그램 수료 후 발급


지난 3일 정원오(가운데) 성동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 권익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전국 최초로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만든 서울 성동구가 후속 조치로 경력인정서 발급 기준을 만들었다.

구는 경력보유여성 권익위원회 회의를 통해 ‘돌봄노동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과 절차를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 육아와 가사, 간병 같은 무급 돌봄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인정서는 미취업 상황에서 무급 돌봄노동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력보유여성이 별도의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발급된다. 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성동구와 구가 인증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한정했다. 또 프로그램을 80% 이상 수료해야 한다. 자격 검증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입퇴원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인정서를 받으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 등에 지원할 때 돌봄 기간의 50%를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구는 올해 상반기 인력 채용 시 경력인정서를 채택하는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2-03-0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