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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5개 지하도 상가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6개월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감면율은 서울지역 지하도 상가 감면율 60%,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지역 감면율 50% 보다 20~30% 높다.

인천시는 29일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와 관리비 지원도 오는 6월 까지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15개 지하도 상가에서 영업중인 3474개 점포가 약 12억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시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부터 지하도상가 임대료를 기본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해 감면해 주고 있다. 임대료 감면 조치로 지하도상가 점포들은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45억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납부기한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2020년부터 시작한 관리비 지원도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간다. 상가 사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청소인건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전기안전관리용역비, 전기 및 승강기 안전 점검비 등 공공부분 관리비는 올해 약 12억원에 이르며,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는 총 29억원이다.

이밖에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금융기관 대출) 지원을 위해 업체당 3000만원 이내의 특례보증도 한다. 자금 대출 후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00억 원이며, 약 400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5월 시행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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