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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복지위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노후시설 기능보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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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1)는 지난 30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경안을 수정의결해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시설 노후화로 안전문제가 지적된 여성발전센터 5개소에 기능보강비 추가 확보 등을 위해 총 3개 사업 10억 4천만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서울 우먼업 인턴십 사업(‘여성능력개발원 운영’ 사업, 6억원)과 공동육아 지원사업(‘우리동네 보육반장 등 공동육아 지원’ 사업, 9천5백만원)은 각각 2022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여부를 추가 논의하자는 의회의 (본)예산안 심의의도를 벗어난 것으로 아직 상반기 사업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명확한 성과도 없이 3월 추경에 증액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00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의 시행시기를 5월로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과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5억 5천4백만원)이 어린이집에 손실 보상 형식이 아니라 외국인아동에게 권리차원에서 보육료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 등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편성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지적과 논의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또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임산부교통비 지원대상이 본칙과 부칙에서 서로 달라 조례시행일(2022년 7월 1일) 기준 2022년 4~6월에 출산한 임산부들은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7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이나 지원대상의 명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에 제출된 일부 사업들의 경우, 사업계획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 향후 예산안에는 필요소요예산 추계 등 산정과정의 과학적인 정밀도와 예산 집행 계획의 명확성 및 완성도를 높일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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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