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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경안을 수정의결해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시설 노후화로 안전문제가 지적된 여성발전센터 5개소에 기능보강비 추가 확보 등을 위해 총 3개 사업 10억 4천만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서울 우먼업 인턴십 사업(‘여성능력개발원 운영’ 사업, 6억원)과 공동육아 지원사업(‘우리동네 보육반장 등 공동육아 지원’ 사업, 9천5백만원)은 각각 2022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여부를 추가 논의하자는 의회의 (본)예산안 심의의도를 벗어난 것으로 아직 상반기 사업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명확한 성과도 없이 3월 추경에 증액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00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의 시행시기를 5월로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과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5억 5천4백만원)이 어린이집에 손실 보상 형식이 아니라 외국인아동에게 권리차원에서 보육료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 등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편성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지적과 논의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또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임산부교통비 지원대상이 본칙과 부칙에서 서로 달라 조례시행일(2022년 7월 1일) 기준 2022년 4~6월에 출산한 임산부들은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7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이나 지원대상의 명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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