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트램 사업비 해수부 부담”
1단계 사업에 1001억 반영하기로
사업계획 변경안 마련 6월에 고시
노면전차(트램) 차량 구입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중단된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이 1년여 만에 재추진된다.
4일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트램 차량 포함 여부에 대해 ‘철도시설에 철도차량이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해수부는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계획에 트램 사업비 1001억원(기반시설 801억원, 차량 비용 2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시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에 고시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상반기에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친 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산항 기념관, 공원시설, 해양레포츠콤플렉스, 제1보도교, 상징조형물, 방파제, 제6보도교, 공중보행교, 민간사업인 오션컬처 아일랜드 등 공공콘텐츠 조성사업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