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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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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입법취지에 어긋나”
中녹지, 제한 풀리면 재추진할 듯
800억 손배소 뒤 ISD 소송 수순
道, 부지 매각에 개설 취소 절차

제주에서 추진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인 녹지제주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녹지병원이 들어설 당시 제주도가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외국인 관광객만 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녹지제주 측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풀리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 7679㎡ 규모의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냈다. 이에 도는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는 개원 대신 소송으로 대응했다.

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같은 해 5월 다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제주가 잇따라 승소하면서 영리병원 개설 재추진 가능성이 되살아났다. 800억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녹지제주는 허가 취소에 따른 투자 손실에 대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을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녹지병원이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함에 따라 병원 개설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2-04-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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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