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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파트 주민 전용 셔틀버스 운행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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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 “대법원 판례도 있어 자가용 유상 운송 아냐”
위시티 6개 단지 대중교통 불편하자, 전철역 까지 4대 운행

대중교통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 셔틀버스를 운행해도 ‘불법이 아니다’는 경찰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10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는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마을 6개 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전철역 까지 운행중인 셔틀버스가 ‘자가용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셔틀버스 운행의 주체가 입주자인 점, 셔틀버스 이용자를 철저히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점, 대법원도 20년 전 아파트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셔틀버스 운행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낸 점 등을 참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고양시는 경찰 수사결과를 존중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이의신청 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손님이 줄어 든 마을버스업체가 항의하고 있지만 시가 할 수 있는 마땅한 행정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산서구 가좌마을 등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이 예상된다.

‘식사대곡셔틀회’홈페이지에서 캡쳐
앞서 고양시는 지난 해 11월 위시티마을 8000여가구 주민들이 ‘식사대곡셔틀회’를 만들어 마을 중심에 있는 사거리에서 경의중앙선 대곡역까지 6.6㎞ 구간에 전세버스 4대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하자, “허가 없이 돈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유상 운송 등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시티마을 주민들은 2010년 입주 후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며 버스 전철 등의 증설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자 회비를 걷어 셔틀버스를 운행중이다. 시는 트램 도입을 확정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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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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