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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 1년 더… 초소형 주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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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앞 규제 완화 기대감
재건축 아파트 시세 흐름 불안정
도계위, 내년 4월 26일까지 규제
구청장 허가 없이 거래 불가능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대상 확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1년 더 연장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이들 일대의 집값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고, 이에 규제를 재연장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을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정 지역은 이전과 동일하다. 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토지거래 허가 요건이 강화됐다. 지난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이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규제 밖에 있었던 초소형 주택 등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으로 들어오게 된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기조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2022-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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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