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앞 규제 완화 기대감
재건축 아파트 시세 흐름 불안정
도계위, 내년 4월 26일까지 규제
구청장 허가 없이 거래 불가능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대상 확대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을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정 지역은 이전과 동일하다. 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토지거래 허가 요건이 강화됐다. 지난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이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규제 밖에 있었던 초소형 주택 등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으로 들어오게 된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