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내 이의 신청 없으면 확정
서울 중구가 신당동 내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점유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경계를 다시 설정했다.구는 지난 21일 신당동 333-38 일대 87필지 3494㎡(신당 9-1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지적 경계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당 9-1지구는 단독·다가구 주택 등의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혼재돼 있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였다.
구는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남아 있던 신당 9-1지구의 토지경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지적재조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후 지난 3월 해당 지구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뒤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 소유주와의 합의를 거쳐 토지경계를 설정해 이를 소유주에게 통보했다.
구는 60일 이내에 소유주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새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 작성, 토지에 대한 조정금 정산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으로 토지 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재홍 기자
2022-04-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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