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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점검 하고 또 하는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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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점검해 140건 위험 개선
116곳 연내 자율점검 추가 실시


정순균 강남구청장
서울 강남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의무점검시설을 늘리고 의무점검시설이 아닌 곳에는 자율점검을 시행한다.

구는 지난달 18일부터 의무점검시설을 64곳에서 68곳으로 늘리고 구가 관리하는 116개 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연말까지 추가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3월 3일부터 의무점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왔다. 지난달 1일에는 부구청장 직속 ‘중대재해예방실’을 추가로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구는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해 의무점검 대상시설 중 누락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까지 140여건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조치를 했다. 또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 116곳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자율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시설물에도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차별화된 강남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2-0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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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